외국은 신용카드업무 곧 허용/금융서비스 양허만 18일 WTO 제출

외국은 신용카드업무 곧 허용/금융서비스 양허만 18일 WTO 제출

입력 1995-05-16 00:00
수정 199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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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장기채 투자보장 명문화

올 하반기부터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도 신용카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지급 및 송금 업무만 허용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양허표 개선안을 마련,오는 18일 WTO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행 카드업법상 외국은행도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국내시장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금융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하는 취지의 일환으로 외국은행의 지급 및 송금업무에 신용카드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정하지 않았으나 오는 6월16∼28일 WTO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각 국의 최종 양허표에 대한 확인 및 검토작업이 이뤄지므로,7월 이후에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국내에서는 미국계인 씨티은행이 신용카드업을 허용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재경원은 15∼19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각 국의금융서비스 양허표 개선안을 중심으로 주요 국과 후속 협상을 벌인 뒤 다음 달 15일 우리의 최종 양허표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오승호 기자>

1995-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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