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고용업주 처벌 강화/법무부/벌금 대폭올리고 미납땐 고발

불법체류자/고용업주 처벌 강화/법무부/벌금 대폭올리고 미납땐 고발

입력 1995-05-15 00:00
수정 199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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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법정 최고액까지의 벌금을 물리고 벌금을 제때에 내지 않는 업주는 모두 형사고발하는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용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인 불법체류자 고용 업주에 대한 벌금액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만∼1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벌의 일종인 통고처분만 받아왔고 벌금액도 경미했다』면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고용업주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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