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조 운전자금 지원 효과
정부와 민자당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할인을 위한 전담기금 1조2천5백억원을 마련,비적격 어음의 할인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상업어음 할인의 평균 기간이 90일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5조원 가량의 운전자금을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와 이승윤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새로 조성되는 자금의 할인금리는 12%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 정부가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예정인 1천6백7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출연하고 기금의 법정 보증한도를 현행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기금의 보증한도는 13조2천억원에서 17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한국은행이 연리 5%로 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제의 금융기관별 지원금 산정 때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우득정·오승호 기자>
◎상업어음 활성화조치 내용/신용보증액 3억원까지 간이심사/표지어음발행 전월의 50%로 확대
상업어음 활성화 조치의 나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업어음 할인을 위한 전담재원 확충=대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자금의 20%로 중소기업 발전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융자비율을 1백%에서 80%로 낮춘다.중소기업은행은 연 9·5%의 중소기업 발전채권을 발행한다.전담재원 1조원 중 6천억원은 중소기업은행이,4천억원은 국민은행이 조성한다.
◇신용보증 활성화=간이심사 가능 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제 3자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다.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확립=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원사업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은행에서 할인이 불가능한 문방구어음을 지급하면대금 미지급으로 간주,연 25%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적격업체 제도 폐지=7월1일부터 기업체 종합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이 대기업은 50점,중소기업은 45점 이상으로 돼있는 적격업체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총액대출 한도제 개선=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증가 규모에 따라 총액대출 한도제에서 배정하는 정책자금의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인다.가계대출이 많은 금융기관은 배정되는 정책자금 중 15%까지 삭감되는 셈이다.
◇표지어음 발행한도 확대=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오는 18일부터 전달 실적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여신관련 담보취득제한 완화=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93년 3월 말 이전에 기업명의로 취득한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담보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93년 4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취득한 기업명의의 부동산도 담보취득이 가능하다.오는 16일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담보취득이 금지된다.<우득정·오승호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할인을 위한 전담기금 1조2천5백억원을 마련,비적격 어음의 할인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상업어음 할인의 평균 기간이 90일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5조원 가량의 운전자금을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와 이승윤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새로 조성되는 자금의 할인금리는 12%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 정부가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예정인 1천6백7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출연하고 기금의 법정 보증한도를 현행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기금의 보증한도는 13조2천억원에서 17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한국은행이 연리 5%로 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제의 금융기관별 지원금 산정 때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우득정·오승호 기자>
◎상업어음 활성화조치 내용/신용보증액 3억원까지 간이심사/표지어음발행 전월의 50%로 확대
상업어음 활성화 조치의 나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업어음 할인을 위한 전담재원 확충=대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자금의 20%로 중소기업 발전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융자비율을 1백%에서 80%로 낮춘다.중소기업은행은 연 9·5%의 중소기업 발전채권을 발행한다.전담재원 1조원 중 6천억원은 중소기업은행이,4천억원은 국민은행이 조성한다.
◇신용보증 활성화=간이심사 가능 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제 3자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다.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확립=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원사업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은행에서 할인이 불가능한 문방구어음을 지급하면대금 미지급으로 간주,연 25%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적격업체 제도 폐지=7월1일부터 기업체 종합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이 대기업은 50점,중소기업은 45점 이상으로 돼있는 적격업체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총액대출 한도제 개선=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증가 규모에 따라 총액대출 한도제에서 배정하는 정책자금의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인다.가계대출이 많은 금융기관은 배정되는 정책자금 중 15%까지 삭감되는 셈이다.
◇표지어음 발행한도 확대=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오는 18일부터 전달 실적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여신관련 담보취득제한 완화=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93년 3월 말 이전에 기업명의로 취득한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담보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93년 4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취득한 기업명의의 부동산도 담보취득이 가능하다.오는 16일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담보취득이 금지된다.<우득정·오승호 기자>
1995-05-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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