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모임/선거 30일전부터 연수·집회 일체불허(선거법 이렇습니다)

당원모임/선거 30일전부터 연수·집회 일체불허(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14 00:00
수정 199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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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5월12일)부터 선거일(6월27일)까지 명목이 무엇이든 당원단합대회나 당원연수,당원집회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허용된다.물론 이 때도 식사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또 통·이와 자연부락의 남·여 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그러나 그 횟수는 읍·면·동별로 1번씩으로 제한되며 개최 전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되는 선거일전 1백80일(지난해 12월 29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31일(5월11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할 때도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는 피해야 하며 집회장소에는 당원집회라는 표시를 게시해야 한다.이 때 알림벽보와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진 성명 선전구호등을 실을 수 없다.

이런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만을 대상으로 정당의 경비를 사용,통상적인 범위안의 다과 떡 음료 또는 교재 정당홍보물을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 초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단속된다.<박성원 기자>

1995-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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