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정기 예·적금의 최장 만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또 만기 3년 이상의 예·적금 상품에는 계약기간 중 금리가 변동될 경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의 도입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한국은행은 12일 국민들의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세칙」을 이같이 개정,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개월∼3년인 정기예금의 만기는 1개월∼5년,1∼3년인 정기적금의 만기는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개월∼3년인 정기예금의 만기는 1개월∼5년,1∼3년인 정기적금의 만기는 1∼5년으로 늘어난다.
1995-05-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