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17∼22일 각 시·도 합동으로 수도권 등 6대도시권에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단속,가설물설치 등 총 1백8건을 적발했다.가설물설치가 34건,용도변경 26건,신·증축 23건 등이다.
그러나 지난 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단속을 벌여 건교부에 보고한 불법행위는 25건에 불과하다.특히 지난 해 5월과 10월의 두차례 단속 때 적발된 5백여건중 같은 행위가 다시 적발됐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묵인,단속뿐 아니라 사후관리에 허점이 많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간을 지자제선거가 끝나는 6월말까지 2개월 특별연장하고 건축관련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관리·감독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또 업무를 게을리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묻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도합동단속결과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별로는토지변경이 25건,창고 및 공장이 각각 17건,주택이 15건,음식점이 10건 등이다.<백문일 기자>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17∼22일 각 시·도 합동으로 수도권 등 6대도시권에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단속,가설물설치 등 총 1백8건을 적발했다.가설물설치가 34건,용도변경 26건,신·증축 23건 등이다.
그러나 지난 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단속을 벌여 건교부에 보고한 불법행위는 25건에 불과하다.특히 지난 해 5월과 10월의 두차례 단속 때 적발된 5백여건중 같은 행위가 다시 적발됐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묵인,단속뿐 아니라 사후관리에 허점이 많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간을 지자제선거가 끝나는 6월말까지 2개월 특별연장하고 건축관련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관리·감독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또 업무를 게을리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묻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도합동단속결과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별로는토지변경이 25건,창고 및 공장이 각각 17건,주택이 15건,음식점이 10건 등이다.<백문일 기자>
1995-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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