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이사·천공기사 구속/대구사고/무허 천공작업 묵인 등 혐의

「대백」이사·천공기사 구속/대구사고/무허 천공작업 묵인 등 혐의

입력 1995-05-09 00:00
수정 199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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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 기자】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대구지검 특수부장)는 8일 대백종합건설 건축이사 김영제(4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표준개발 천공기사 오명규(35)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백프라자 상인점 신축공사 감리업체인 예건축사무소는 부실감리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달 27일 대백건설 현장소장 김승찬(41·구속중)씨로부터 표준개발의 무허가 천공작업을 보고받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는 지난 달 28일 천공작업 중 가스관을 파손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이다.

1995-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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