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건설사가 직접 건축 설계
빠르면 내년부터 건설회사들도 직접 건축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또 사고를 낸 건설업체는 신용등급 판정에서 제외돼 정부 공사 수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8일 과천 청사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건축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7개 건설관련 단체장 회의를 소집,『지금처럼 건축설계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설계를 전담하면 건설시장이 개방될 경우 설계시장은 외국업체가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오는 97년 시장개방에 앞서 건설회사도 직접 설계를 맡는 종합건설업체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사법에는 건축설계는 건축설계사무소의 건축사들만 하고 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축사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반면 외국업체는 건설회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종합관리가 가능하다.
오장관은 또 『사고를 낸 업체는 블랙 리스트를 작성,정부 공사에는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당초 97년으로 예정된 외국감리 개방 일정도 6개월∼1년정도 앞당겨 선진 감리제도를정착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백문일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건설회사들도 직접 건축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또 사고를 낸 건설업체는 신용등급 판정에서 제외돼 정부 공사 수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8일 과천 청사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건축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7개 건설관련 단체장 회의를 소집,『지금처럼 건축설계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설계를 전담하면 건설시장이 개방될 경우 설계시장은 외국업체가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오는 97년 시장개방에 앞서 건설회사도 직접 설계를 맡는 종합건설업체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사법에는 건축설계는 건축설계사무소의 건축사들만 하고 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축사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반면 외국업체는 건설회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종합관리가 가능하다.
오장관은 또 『사고를 낸 업체는 블랙 리스트를 작성,정부 공사에는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당초 97년으로 예정된 외국감리 개방 일정도 6개월∼1년정도 앞당겨 선진 감리제도를정착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백문일 기자>
1995-05-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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