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제정·개정권 민간 이양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제정·개정권 민간 이양

입력 1995-05-08 00:00
수정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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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부실시공 막게 현실화

표준 시방서 등 건설기준에 대한 제정 및 개정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건설교통부는 7일 현행 표준 시방서와 설계기준이 민간 업체들의 최신 기술과 공법에 맞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각종 건설기준의 제정 및 재정권을 대한토목학회 등 13개 민간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토목학회와 건축학회·도로협회·콘크리트 학회 등 13개 민간단체가 표준 시방서와 설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고치면 중앙건설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확정,각 발주처에 배포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날로 향상되는 건설기술과 공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준을 계속 개정해야 하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계가 있다』며 『대구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건설기준을 현실화,부실 시공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계약서의 바탕이 되는 건설기준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 등 12가지 표준 시방서와 37가지의 설계기준이 있으며 지난 60년부터 정부가 제정권을 행사해 왔다.<백문일 기자>
1995-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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