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지방자치와 권한배분(사설)

참된 지방자치와 권한배분(사설)

입력 1995-05-08 00:00
수정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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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이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를 앞두고 중앙과 시도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등의 개선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임박한 자치제 실시일정에 비추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않다.개선안의 내용은 지자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그만큼 필요한 제도보완이며 따라서 우리는 여당이 정치적인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하지말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는 적극성을 갖기를 권고한다.

이번에 여당이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골자인 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회사이의 관계정립,지방과 지방간의 공무원 인사교류의 명문화등은 지자제 틀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중앙과 지방의 적정한 권한배분은 명실상부한 자치적 분권과 지방의 경영행정을 실현하는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극단적인 집권화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극단적인 분권화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아래 어디까지나 국가적 통합을 유지하면서 지방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준을 찾는 데에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앞으로 설치될 국무총리산하의 「사무재분배추진위」가 중앙부처의 할거주의를 조정하여 지방이 홀로 설 수 있는 기능이 확대이양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기초의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시·도청이전이나 국제교류협력사항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확대키로 한 개선안도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인다.의회와 단체장의 상호견제가 원칙이지만 과반수의 군의원이 사퇴하여 추경예산편성 승인을 못하는 예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한 것이다.그밖에 지방과 지방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막고있는 현행지방공무원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고지위주의 희망지 근무를 가능케한 것도 당연한 개선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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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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