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 영업금 1백억원으로 인하/하반기부터

외국증권사 영업금 1백억원으로 인하/하반기부터

입력 1995-05-08 00:00
수정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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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하반기부터 외국 증권사들의 영업기금액 한계 기준이 현행 2백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외국 증권사들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 증권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인수업무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들여와야 하는 영업기금의 기준을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영업기금 인하 조치는 내년에 단행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사무소 전치주의를 폐지하기로 함에따라 앞당겨 실시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 들여와야 하는 영업기금은 위탁·자기매매·인수업무를 모두 하려면 2백억원 이상,이중 2개 업무는 1백50억원 이상 1개 업무만 할 때는 1백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1995-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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