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효친휴가」7월 실시/부모·장인·장모·시부모 생일때 하루

공무원 「효친휴가」7월 실시/부모·장인·장모·시부모 생일때 하루

입력 1995-05-08 00:00
수정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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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7월부터 공무원들은 부모와 장인 장모,시부모의 생일에 하루씩 효친휴가를 받게 된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7일 『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해 효친휴가제도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6월까지 여론수렴등 실무작업을 거쳐 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친휴가제 도입과 관련,부모가 별세한 공무원에게는 기일에 효친휴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제사는 대체로 밤에 지내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경홍 기자>

1995-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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