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농 지원 확대/10㏊이하 단지도 포함

중소농 지원 확대/10㏊이하 단지도 포함

입력 1995-05-07 00:00
수정 199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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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좋은 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의 농산물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6일 중소농가의 지원대상에 유기·자연·토종농법 이외에 청정농법 등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소득 품목을 개발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또 지금까지 1㏊ 이하의 농가들이 모여 10㏊ 이상의 단지를 조성해야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단지 규모가 10㏊이하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가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올해부터 2004년까지 1천개 단지의 중소농가에 2천억원을 지원,유기·자연·토종농법 등을 이용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는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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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은 국고·지방비 70%,융자 10%,자신 부담이 20%이며 1㏊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시·군에 신청하면 시·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김규환 기자>

1995-05-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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