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라니(외언내언)

낚시면허라니(외언내언)

신동식 기자 기자
입력 1995-05-04 00:00
수정 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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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의 성서로 불리는 아이작 월턴(Izaak Walton)의 조어대전(The Compleat Angler)에는 「명상하는 사람의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1653년 영국 런던에서 출간된 이래 3백여년에 걸쳐 수백판이나 거듭됐다는 이 책은 그전까지 수렵의 한 수단으로 간주되던 낚시를 훌륭한 신사적 레저로 인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그 시절 문사로 활동하며 취미로 낚시를 즐긴 월턴이 물고기와 낚시에 관한 지식을 수려한 자연묘사와 독실한 인생 교훈으로 담은 이 책은 영국 수필문학 대표작의 하나로도 꼽힌다.

낚시가 삶의 수단이 아니라 취미나 즐거움으로 행해진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기록은 이 책보다 훨씬 오래전에도 있다.동양에서는 3천여년전 주나라 문왕때 강태공(본명 여상)의 곧은 낚시 일화가 그 하나다.서구에서는 낚시가 예수 탄생보다도 훨씬 이전에 시작되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시대에는 이미 낚시를 재미로 즐긴 기록이 있다.낚시는 고기 낚는 일 자체의 즐거움과 재미로 아득한 고대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라 한다.

낚시면허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일정한 면허료를 내고 낚시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등을 교육받은 사람만이 낚시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안이다.환경부가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수산청은 내수면과 연안해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3년여 전부터 검토해 온 안이다.

낚시터마다 떡밥과 쓰레기로 수질과 자연이 급속히 오염되고 있고 일부 하천과 호소,연안에서는 보호어종마저 고갈위기에 있다.규제는 어떤 방안으로든지 있어야 할 실태이긴 하다.

하지만 취미까지 면허제로 규제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기만 하는 것 같지 않은가.행정편의주의 인상을 주는 유치한 발상같기도 하고.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신동식 논설위원>
1995-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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