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관통… 사고위험 큰 배관/2,741곳 11월까지 이설

하수관 관통… 사고위험 큰 배관/2,741곳 11월까지 이설

입력 1995-05-04 00:00
수정 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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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하수관 9천㎞2006년까지 완전정비/“지하철공사·가스관 불안”/최 시장/5호선 부실·무단면 매설 적시

한편 서울에서도 가스 사고가 잇따르자 최병렬 서울시장은 지하철 공사장과 가스관 등 지하 매설시설의 안전대책을 비롯한 장기적인 처방에 대한 소신을 이례적으로 밝혔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최 시장은 서울 서대문 로터리 지하철 공사장을 둘러본 뒤 3일 『서울에서 가장 불안한 곳은 지하철 공사장이고,그 다음은 가스관』이라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수칙의 생활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7년부터 서울에 도시가스관을 묻기 시작하면서 일부 지역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매설물에 대한 도면조차 만들지 않았다』며 『서울에서 미국의 뉴욕까지의 거리인 7천여㎞의 가스관이 설계도조차 없이 묻혀 있다』고 털어놨다.

최 시장은 지난 연말 서울지하철 5호선 구간 중 가장 난공사로 꼽히는 안양천,영등포로터리,한강하저(하저)터널 등 3곳의 안전진단을 오스트리아 GC사에 맡긴 결과 2백쪽 분량의 책1권에 이르는 지적을 받았다며 『안전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자세』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가스관을 수도관 업자가 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일본의 경우 시공능력이 인정된 5개 업체가 아니면 가스관을 묻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틀러」란 별명을 가진 최 시장의 「직선적인」발언은 어차피 미봉책이 될 섣부른 대책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수칙 준수 및 국가적인 투자가 「안전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처방이라는 소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 시장은 『시장의 입장에서나 시민의 입장에서나 이같은 사정을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지난 85년의 경우 가스관매설 업체선정을 둘러싸고 기술이 뛰어난 프랑스 업체와 경쟁을 하다 정치적인 입김으로 국내 업체가 낙찰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최 시장은 최근 서울법대 동문회에서도 『지난 해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직후 서울의 가스관 매설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를 일제 점검하려 했으나 업자들의반발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수도관이 하수도관을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수도관이 상수도관을 관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 그는 『설계와 시공이 다른 것은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이라며 『모두 안전수칙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시장은 이 날 서울 신당동 지하철 6호선 8공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감리회사와 시공회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고 『현재의 안전수칙으로는 매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보다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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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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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시공회사는 형사고발하고 감리사는 계약을 취소하라고 지하철건설본부에 지시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사고 여부를 떠나 아예 폐쇄하라고 덧붙였다.<조명환·성종수 기자>
1995-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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