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원장 정지형)은 1일 사선변호인을 대기가 어려운 형사사건 피고인이 쉽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선임절차를 대폭 개선,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소송기록을 검토한 뒤 경제적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첫 공판때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임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게 된다.<박은호 기자>
법원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소송기록을 검토한 뒤 경제적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첫 공판때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임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게 된다.<박은호 기자>
1995-05-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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