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원장 정지형)은 1일 사선변호인을 대기가 어려운 형사사건 피고인이 쉽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선임절차를 대폭 개선,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소송기록을 검토한 뒤 경제적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첫 공판때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임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게 된다.<박은호 기자>
법원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소송기록을 검토한 뒤 경제적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첫 공판때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임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게 된다.<박은호 기자>
1995-05-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