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민주노총준비위원회」(약칭 민노준) 등 법외노동단체가 노동관계법 가운데 제3자개입금지,직권중재조항 등을 일부러 어기는 「노동악법 어기기운동」을 펼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1995-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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