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협상 밀릴수 없다” 단호/“WTO 체제서 일방보복은 불가능” 느긋/국민건강 문제 예민… 공격적 대응도 모색
정부의 대미 통상정책이 상당히 「대담」해진 것으로 보인다.아무런 합의점 없이 끝난 미 워싱턴에서의 제18차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협상과정에서 이같은 모습은 잘 나타났다.우리측 협상대표인 장기호 외무부 통상국장은 협상 결렬뒤 『통상주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밀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국측은 『한국측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측은 이에따라 육류 유통기한 문제를 다음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정부의 통상 담당자들은 걱정하는 안색이 아니다.
외무부의 선준영 2차관보는 그 이유를 『WTO로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면,한미 양국은 3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고,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여기서도 타결이 되지 않으면,분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런 모든절차를 마치는데는 1년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그 기간동안 충분히 여유를 갖고 미국측과 타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통상법 301조나 슈퍼 301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데서도 우리측은 한시름 놓을 수 있다.WTO체제에서는 일방적 보복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류 유통기한에 정부가 단호하게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이러한 원칙은 WTO 협정 20조에도 규정돼 있다.냉동육이나 냉장육등에 대해 미국측이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철폐해달라는 주장에도 이해할만한 측면이 있지만,우리나라와 미국은 식품의 유통구조와 저장시설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정부는 물론 낙후된 유통분야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도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간의 통상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무역규모가연간 4백20억달러에 이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표출될 수는 있지만,대체로 양국의 통상관계는 우호적이고 균형이 잡혀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올해 WTO가 출범한 이후 제소된 무역분쟁 4건 가운데 절반인 2건이 우리와 미국간의 충돌이라는 사실은 한미 통상 관계가 심상치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정부에는 미국이 WTO 출범에 맞춰 「불공정 무역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의도파악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대책 가운데는 담배양허록등 미국측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우리가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공격적 방안」도 포함돼 있다.<이도운 기자>
정부의 대미 통상정책이 상당히 「대담」해진 것으로 보인다.아무런 합의점 없이 끝난 미 워싱턴에서의 제18차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협상과정에서 이같은 모습은 잘 나타났다.우리측 협상대표인 장기호 외무부 통상국장은 협상 결렬뒤 『통상주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밀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국측은 『한국측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측은 이에따라 육류 유통기한 문제를 다음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정부의 통상 담당자들은 걱정하는 안색이 아니다.
외무부의 선준영 2차관보는 그 이유를 『WTO로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면,한미 양국은 3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고,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여기서도 타결이 되지 않으면,분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런 모든절차를 마치는데는 1년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그 기간동안 충분히 여유를 갖고 미국측과 타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통상법 301조나 슈퍼 301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데서도 우리측은 한시름 놓을 수 있다.WTO체제에서는 일방적 보복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류 유통기한에 정부가 단호하게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이러한 원칙은 WTO 협정 20조에도 규정돼 있다.냉동육이나 냉장육등에 대해 미국측이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철폐해달라는 주장에도 이해할만한 측면이 있지만,우리나라와 미국은 식품의 유통구조와 저장시설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정부는 물론 낙후된 유통분야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도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간의 통상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무역규모가연간 4백20억달러에 이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표출될 수는 있지만,대체로 양국의 통상관계는 우호적이고 균형이 잡혀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올해 WTO가 출범한 이후 제소된 무역분쟁 4건 가운데 절반인 2건이 우리와 미국간의 충돌이라는 사실은 한미 통상 관계가 심상치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정부에는 미국이 WTO 출범에 맞춰 「불공정 무역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의도파악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대책 가운데는 담배양허록등 미국측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우리가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공격적 방안」도 포함돼 있다.<이도운 기자>
1995-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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