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복무규정적용
방위병으로 근무중인 프로야구와 축구선수 및 연예인들은 여가시간이라도 경기출장 및 방송출연등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지난 91년 제정된 육군규정 144조의 「군인복무규정」을 엄격히 적용,방위병들은 부대근무 이후 여가시간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명 체육선수와 연예인은 물론 개인적으로 취업하는 행위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한 제한을 받게 됐다.<박재범 기자>
방위병으로 근무중인 프로야구와 축구선수 및 연예인들은 여가시간이라도 경기출장 및 방송출연등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지난 91년 제정된 육군규정 144조의 「군인복무규정」을 엄격히 적용,방위병들은 부대근무 이후 여가시간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명 체육선수와 연예인은 물론 개인적으로 취업하는 행위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한 제한을 받게 됐다.<박재범 기자>
1995-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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