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 용모제한 기업에 벌금/출산휴가 12주로 늘려

여성채용 용모제한 기업에 벌금/출산휴가 12주로 늘려

입력 1995-04-28 00:00
수정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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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추진/태아검진·출산간호휴일제 신설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27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초청간담회에 참석,『기업이 직원을 채용할때 여성의 키나 용모등 신체조건을 따지지지 못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신체조건을 따져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또 『육아휴직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여성근로자의 배우자도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이 아닌 복지쪽의 남녀차별도 없애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할때 60일로 돼있는 출산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인 12주로 확대하고 태아검진휴일제,출산간호휴일제를 신설하는등 모성보호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모성보호제도로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이 여성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모성보호비용을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이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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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관은 이밖에 『공고,과학고,공대의 여학생 진학비율을 늘리기 위해 여자공고의 증설,공고의 남녀공학화 등 여학생 기술교육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전문직 여성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진로를 상담하는 여성전용 취업지원센터를 서울등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해 성과가 좋으면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황성기 기자>
1995-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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