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업 규제 완화/7월부터/기계·선로·전송 업종구분 폐지

통신공사업 규제 완화/7월부터/기계·선로·전송 업종구분 폐지

입력 1995-04-28 00:00
수정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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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5일 개정·공포된 전기통신공사사업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각종규제와 기준을 완화한 통신공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선안을 마련,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96년이후 예상되는 건설시장개방에 대응해 국내통신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기계·선로·전송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업종구분이 폐지되고 자본금과 기술자격자의 수가 조정된다.

교환설비·관로·반송시설 등을 다루는 일반공사업 1등급의 경우 자본금 6억원에 기술자 12명으로,구내자동교환설비등을 취급하는 일반공사업 2등급은 자본금 3억원에 기술자 5명으로 완화된다.또 지금까지 유선과 전송으로 구분돼 있는 별종공사업도 하나로 통일돼 자본금 5천만원,기술자 2명으로 변경된다.

이밖에도 건설·전기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돼 있는 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공사에 대비,예외적으로 일괄발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공사업을 양도·양수 및 합병인가를 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하는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다음주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현석 기자>
1995-04-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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