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기 재정계획/중앙서 사전심의

지자체 중기 재정계획/중앙서 사전심의

입력 1995-04-27 00:00
수정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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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규모 3백억·연1백이상 사업대상

자치단체가 국고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개발 사업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중앙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무부는 26일 전국 시·도 예산 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마련한 「시·도 중기 투자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올해부터 99년까지 시행할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보고해 우선 순위와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 투자규모에 관해 중앙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시달했다.

심의 대상은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상·하수도,항만건설 등으로 총 규모가 3백억원 이상이거나 한해 사업비가 1백억원을 넘는 광역 지역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기구로 이미 구성돼 있는 시·도 부지사를 위원으로,재경원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시·도 경제협의회」를 활용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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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선 단체장이 맡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예상되는,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미리 조율하고 중복 투자를 예방해 전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정인학 기자>
1995-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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