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규모 3백억·연1백이상 사업대상
자치단체가 국고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개발 사업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중앙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무부는 26일 전국 시·도 예산 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마련한 「시·도 중기 투자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올해부터 99년까지 시행할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보고해 우선 순위와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 투자규모에 관해 중앙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시달했다.
심의 대상은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상·하수도,항만건설 등으로 총 규모가 3백억원 이상이거나 한해 사업비가 1백억원을 넘는 광역 지역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기구로 이미 구성돼 있는 시·도 부지사를 위원으로,재경원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시·도 경제협의회」를 활용키로 했다.
이는 민선 단체장이 맡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예상되는,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미리 조율하고 중복 투자를 예방해 전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정인학 기자>
자치단체가 국고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개발 사업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중앙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무부는 26일 전국 시·도 예산 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마련한 「시·도 중기 투자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올해부터 99년까지 시행할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보고해 우선 순위와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 투자규모에 관해 중앙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시달했다.
심의 대상은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상·하수도,항만건설 등으로 총 규모가 3백억원 이상이거나 한해 사업비가 1백억원을 넘는 광역 지역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기구로 이미 구성돼 있는 시·도 부지사를 위원으로,재경원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시·도 경제협의회」를 활용키로 했다.
이는 민선 단체장이 맡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예상되는,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미리 조율하고 중복 투자를 예방해 전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정인학 기자>
1995-04-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공연 중 女관광객에 돌연 ‘사탕 키스’ 경악…논란에 결국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08/SSC_2026050823173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