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증시 부양책 29일부터 실시/증권사의 신용융자 한도 대폭 확대

새 증시 부양책 29일부터 실시/증권사의 신용융자 한도 대폭 확대

입력 1995-04-27 00:00
수정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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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탁금 이용요율 3%로 인상

오는 29일부터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18%에서 25%로 확대된다.동일인에 대한 신용융자 한도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증권회사가 주식으로 빌려주는 대주 한도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16면>

개인 투자자가 매수 주문을 낼 때 보증금으로 증권회사에 맡기는 위탁증거금률은 현행 40%를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전액 현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현금 20%와 대용증권 20%로 낼 수 있게 된다.대용증권이란 현금 대신 보유 주식을 위탁증거금으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

금리가 연 1%인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은 은행의 저축예금과 같은 수준인 연 3%로 오른다.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한도는 관련 규정상으로는 자기자본의 60%로 돼 있으나 무리한 신용융자를 억제하기 위해 증권사 사장단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18%로 운용돼 왔다.<염주영 기자>
1995-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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