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정양 사망 과잉진압 탓”/국가서 1억4천만원 배상

“김귀정양 사망 과잉진압 탓”/국가서 1억4천만원 배상

입력 1995-04-26 00:00
수정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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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5일 성균관대 불문과 3년 재학중 시위를 하다 숨진 김귀정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모두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이 최루탄을 쏘는 전투경찰을 피해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시위군중에 깔려 숨진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시위를 진압할 때 가능한 한 최루탄 사용을 억제하는등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을 써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도한 방법으로 진압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양도 시위에 참가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91년 5월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열린 「강경대군 사망사건 범민족대책대회」에 참석한 김양이 경찰의 진압을 피해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시위군중에 깔려 흉부압박 질식사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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