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44) 회장이 지난 2월 선거에서 금품을 뿌렸다고 주장하는 탄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탄원서를 낸 관계자들을 다음주쯤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회장이 선거 당시 선거인단에 5백만∼1천여만원을 살포했다는 탄원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관계자들을 불러 금품수수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뒤 박회장이 뿌렸다는 자금의 출처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 “사실무근”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지난 2월 회장선거 당시 자신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탄원서가 검찰에 접수됐다는 사실과 관련,2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혀 사실무근의 헛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회장이 선거 당시 선거인단에 5백만∼1천여만원을 살포했다는 탄원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관계자들을 불러 금품수수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뒤 박회장이 뿌렸다는 자금의 출처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 “사실무근”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지난 2월 회장선거 당시 자신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탄원서가 검찰에 접수됐다는 사실과 관련,2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혀 사실무근의 헛소문이라고 주장했다.
1995-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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