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부는 2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44)회장이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때 단위조합의 이사장 등 선거인단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잡고 내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박 회장이 선거 당시 부동표로 분류되던 선거인단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에게 5백만∼1천만원씩 모두 5억원의 현금을 뿌렸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접수됐다』면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금명간 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박회장은 선거인단 1백53명 가운데 부동표 등으로 분류되는 80여명의 명단을 작성한 뒤 선거일인 지난 2월27일를 앞두고 이들에게 현금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회장은 『선거에 떨어진 상대후보측의 음모이며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탄원서를 낸 사람들을 포함,관련단체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오풍연 기자>
서울지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박 회장이 선거 당시 부동표로 분류되던 선거인단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에게 5백만∼1천만원씩 모두 5억원의 현금을 뿌렸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접수됐다』면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금명간 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박회장은 선거인단 1백53명 가운데 부동표 등으로 분류되는 80여명의 명단을 작성한 뒤 선거일인 지난 2월27일를 앞두고 이들에게 현금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회장은 『선거에 떨어진 상대후보측의 음모이며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탄원서를 낸 사람들을 포함,관련단체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오풍연 기자>
1995-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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