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노동조합 활동을 2년이상 하지 않고 임원이 없는 이른바 「휴면노조」가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해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면상태가 2년이상 된 노조가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황성기 기자>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면상태가 2년이상 된 노조가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황성기 기자>
1995-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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