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간 2백10일로 묶여 있는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철폐,연중 제한없이 보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휠체어 이용 19만8천명 ▲청각 및 언어 3만5천명 ▲정신지체 4만1천명 ▲시각 2만명및 기타 보훈대상 장애인 5만3천명 등 장애인 수첩을 갖고 있는 34만7천명에 대해 연중 언제든지 의료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황진선 기자>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휠체어 이용 19만8천명 ▲청각 및 언어 3만5천명 ▲정신지체 4만1천명 ▲시각 2만명및 기타 보훈대상 장애인 5만3천명 등 장애인 수첩을 갖고 있는 34만7천명에 대해 연중 언제든지 의료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황진선 기자>
1995-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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