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보 연중혜택/복지부/생계보조수당도 단계적 인상

장애인 의보 연중혜택/복지부/생계보조수당도 단계적 인상

입력 1995-04-22 00:00
수정 1995-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21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간 2백10일로 묶여 있는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철폐,연중 제한없이 보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휠체어 이용 19만8천명 ▲청각 및 언어 3만5천명 ▲정신지체 4만1천명 ▲시각 2만명및 기타 보훈대상 장애인 5만3천명 등 장애인 수첩을 갖고 있는 34만7천명에 대해 연중 언제든지 의료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황진선 기자>

1995-04-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