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협회장 사퇴 불가피/환차손 숨기려 분식결산

이 수협회장 사퇴 불가피/환차손 숨기려 분식결산

입력 1995-04-22 00:00
수정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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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1백96억… 임원 6명징계 통보/은감원 특검결과

대규모 환 손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방호 수협중앙회장이 곧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회장과 수협의 관련 임원들은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태만으로 1백96억원의 외환거래 손실을 초래하고 이같은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손익을 분식결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감독원은 21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검결과를 발표,수협의 이회장과 정종민 부회장,고달익 감사,정철석 신용사업본부장,권령두·김승렬 이사 등 6명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조치토록 감독기관인 수산청장에게 통보했다.또 딜러 이남렬과장과 임경렬 국제영업부장,정청 감사부속실장 등 관련 직원 6명을 문책처분키로 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165조는 허위사실을 공고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154조는 수산청장은 수협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결과 수협은 국제영업부의 이남렬과장이 작년 1∼9월까지 장부외 거래로 79억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작년 10월 손실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개인한도(3백만∼5백만달러)를 초과,딜러 1명이 1억3천만달러를 운용하도록 방치해 손실이 늘어났다.

수협은 엔화와 마르크화를 파는 조건으로 달러화를 매입,지난달 27∼31일 만기도래분 1억1천만달러를 재연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1백74억원,검사착수 직후인 지난 10일 나머지 보유분 2천만달러를 처분함으로써 22억원 등 모두 1백9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수협이 자체조사한 1백71억원보다 2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박광훈 수산청장은 이날 수협의 외환거래 손실과 관련,『1백96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만큼 실무자뿐 아니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경영의 부실 및 감독 소홀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회장 등 수협 경영진의 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우득정·오승호 기자>

◎수협 곧 조합원 총회

수산청은 수협이 외환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낸 것과 관련,수협으로 하여금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이방호중앙회장 등 임직원의 처리문제를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04-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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