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진성어음 5억원 부도처리/최 사장 주식양도 각서… 3자인수 가속화될듯
제일은행이 20일 유원의 하도급업체가 물품대로 받은 진성어음 5억원을 부도처리함에 따라 유원의 부도사태는 하청업체로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또 제일은행은 이날 최영준 유원사장으로부터 3자 인수에 필요한 주식 양도각서와 주식처분 승낙서를 받아냄으로써 3자 인수작업은 한결 가속화할 것 같다.
따라서 유원사태는 당분간 하청업체의 연쇄부도와 3자 인수를 위한 대상물색이라는 두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고위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이상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은행으로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곧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성어음의 부도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다른 관계자는 『진성어음인지 견질어음인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유원의 말만 믿고 어음을 결제해 줄 수 없다』며 『진성어음을 결제해 주면 유원발행 어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일제히교환에 돌려 제일은행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전날 정부가 유원 부도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청업체의 진성어음 3백억원은 제일은행이 대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은행감독원 관계자도 『상업은행은 한양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도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8백억원을 지원했었다』며 『주거래은행으로서 선의의 피해자인 하청업체 등에게 지원을 한 뒤 관계당국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부와 감독당국의 의중을 알면서도 제일은행이 진성어음을 부도처리한 것은 법원이 재산보전 처분을 조속히 내려주든지,한양의 산업합리화 지정과 같은 특혜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보다 명시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청업체의 희생과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제일은행의 강공 드라이브와 당국의 대응이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우득정 기자>
◎대성목재 주인 여섯번째 바뀔 운명/59년간 천우사·신동아 등 거쳐재기문턱서 좌절
유원건설의 계열사인 대성목재가 지난 18일 모기업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창사 59년만에 여섯번째 주인이 바뀔 운명에 놓였다.
지난해 매출액 1천3백74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등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으나 유원에 지급보증한 4천억원을 대신 갚아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성목재는 36년 인천 만석동에서 한 일본인에 의해 자본금 5백원으로 출발한 뒤 해방 후 당시 재벌로 꼽히던 천우사로 넘어갔다.그러나 68년 천우사의 부도로 조흥은행의 관리를 거쳐 73년 신동아해상보험·국제약품·원풍산업 등 3개사에 의해 공동인수됐다.
70년대 이후 합판산업이 사양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쇠락,86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서 유원이 떠맡았다.결국 이번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성목재는 기구한 기업유전의 대명사라는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기의 문턱에서 다시 주저앉게 된 셈이다.<우득정 기자>
제일은행이 20일 유원의 하도급업체가 물품대로 받은 진성어음 5억원을 부도처리함에 따라 유원의 부도사태는 하청업체로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또 제일은행은 이날 최영준 유원사장으로부터 3자 인수에 필요한 주식 양도각서와 주식처분 승낙서를 받아냄으로써 3자 인수작업은 한결 가속화할 것 같다.
따라서 유원사태는 당분간 하청업체의 연쇄부도와 3자 인수를 위한 대상물색이라는 두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고위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이상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은행으로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곧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성어음의 부도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다른 관계자는 『진성어음인지 견질어음인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유원의 말만 믿고 어음을 결제해 줄 수 없다』며 『진성어음을 결제해 주면 유원발행 어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일제히교환에 돌려 제일은행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전날 정부가 유원 부도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청업체의 진성어음 3백억원은 제일은행이 대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은행감독원 관계자도 『상업은행은 한양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도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8백억원을 지원했었다』며 『주거래은행으로서 선의의 피해자인 하청업체 등에게 지원을 한 뒤 관계당국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부와 감독당국의 의중을 알면서도 제일은행이 진성어음을 부도처리한 것은 법원이 재산보전 처분을 조속히 내려주든지,한양의 산업합리화 지정과 같은 특혜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보다 명시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청업체의 희생과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제일은행의 강공 드라이브와 당국의 대응이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우득정 기자>
◎대성목재 주인 여섯번째 바뀔 운명/59년간 천우사·신동아 등 거쳐재기문턱서 좌절
유원건설의 계열사인 대성목재가 지난 18일 모기업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창사 59년만에 여섯번째 주인이 바뀔 운명에 놓였다.
지난해 매출액 1천3백74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등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으나 유원에 지급보증한 4천억원을 대신 갚아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성목재는 36년 인천 만석동에서 한 일본인에 의해 자본금 5백원으로 출발한 뒤 해방 후 당시 재벌로 꼽히던 천우사로 넘어갔다.그러나 68년 천우사의 부도로 조흥은행의 관리를 거쳐 73년 신동아해상보험·국제약품·원풍산업 등 3개사에 의해 공동인수됐다.
70년대 이후 합판산업이 사양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쇠락,86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서 유원이 떠맡았다.결국 이번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성목재는 기구한 기업유전의 대명사라는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기의 문턱에서 다시 주저앉게 된 셈이다.<우득정 기자>
1995-04-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