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쓰는 선거돼선 절대 안된다(사설)

돈쓰는 선거돼선 절대 안된다(사설)

입력 1995-04-21 00:00
수정 199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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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앞으로 다가온 4개지방선거를 돈 안쓰고 깨끗하게 치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법자체에도 돈이 풀릴 허점이 있는데다 정당들의 자세도 개혁의지와는 거리가 있어보이기 때문이다.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원칙아래 마련된 통합선거법이 선거비용 한도를 정했지만 홍보비와 사무소 운영비를 포함시키지않은 것은 돈 드는 선거로 이끌 위험이 크다.작년 미국의회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홍보물의 제작·배포비용과,사무소등의 운영비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되어 있다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 맞지않는다.실제 드는 돈은 한도보다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제도도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어 모집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등 편법에 의한 악용의 소지가 있다.사실 자원봉사가 취업·입학 등에서 우대를 받는등의 사회적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일반이 이를 외면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당원의 자원봉사자 수용은 불가피하다.그렇다하더라도 돈안드는 선거를 위한 무보수원칙을 지켜 수당의 지급은 선관위 등이 철저히 감시하고 각당도 양식을 갖고 그런일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해야 할것이다.

선관위가 홍보비용과 사무소비용의 법정한도 포함과 자원봉사자 제도의 운용절차 마련 등의 개정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여야의 반응은 미온적이라 유감이다.어떻게 하면 돈 안쓰는 선거의 개혁을 이룩할 것인가하는 자세보다는 법규정을 피해서 유리한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하는 발상이라면 곤란하다.여야는 당초의 정치개혁의지로 돌아가 이달말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돈을 엄격히 묶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보완해야할 것이다.특히 민자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개혁의지를 뒷받침하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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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이 통상 8백만원을 넘지않고 일본의 도쿄도 지사가 자기집을 사무소로 쓰면서 단돈 2백만원의 비용으로 당선되는 마당이다.세계화의 정치개혁은 그런 각고의 실천이 없이 절로 되는게 아님을 알아야겠다.

1995-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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