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쓰는 선거돼선 절대 안된다(사설)

돈쓰는 선거돼선 절대 안된다(사설)

입력 1995-04-21 00:00
수정 199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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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앞으로 다가온 4개지방선거를 돈 안쓰고 깨끗하게 치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법자체에도 돈이 풀릴 허점이 있는데다 정당들의 자세도 개혁의지와는 거리가 있어보이기 때문이다.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원칙아래 마련된 통합선거법이 선거비용 한도를 정했지만 홍보비와 사무소 운영비를 포함시키지않은 것은 돈 드는 선거로 이끌 위험이 크다.작년 미국의회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홍보물의 제작·배포비용과,사무소등의 운영비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되어 있다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 맞지않는다.실제 드는 돈은 한도보다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제도도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어 모집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등 편법에 의한 악용의 소지가 있다.사실 자원봉사가 취업·입학 등에서 우대를 받는등의 사회적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일반이 이를 외면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당원의 자원봉사자 수용은 불가피하다.그렇다하더라도 돈안드는 선거를 위한 무보수원칙을 지켜 수당의 지급은 선관위 등이 철저히 감시하고 각당도 양식을 갖고 그런일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해야 할것이다.

선관위가 홍보비용과 사무소비용의 법정한도 포함과 자원봉사자 제도의 운용절차 마련 등의 개정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여야의 반응은 미온적이라 유감이다.어떻게 하면 돈 안쓰는 선거의 개혁을 이룩할 것인가하는 자세보다는 법규정을 피해서 유리한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하는 발상이라면 곤란하다.여야는 당초의 정치개혁의지로 돌아가 이달말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돈을 엄격히 묶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보완해야할 것이다.특히 민자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개혁의지를 뒷받침하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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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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