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만 정화 의무화… 오수 80% 그대로 하천 방류/기존 정화조는 하수처리 기능 전무/환경연,「분뇨·하수 합병형」개발 가동/BOD수준 현재의 12.5%로 감소
단독주택과 소형건물에 대한 생활하수의 법적 제도적 정화 규정이 없어 이들 생활오수로 인해 공공수역의 수질이 날로 악화돼 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18일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수세식화장실의 분뇨에만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돼있는 법령을 생활하수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인구를 기준한 하수처리율이 94년말 현재 42%에 불과하며 특히 농촌과 음식점 등의 경우 화장실의 수세식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화율이 낮은 분뇨정화조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생활하수는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수질연구부장 류재근 박사팀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발생량과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ℓ당 평균 오염농도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백90㎎,부유물질 2백65㎎,질소 43㎎,인 5㎎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에따른 개선책으로 수질정화기술 개발에 착수,분뇨와 생활하수(이상 생활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개발해 경기도 고양시 가좌동 취락개선지구에 6∼10인용 6기를 설치,가동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뛰어나 ℓ당 BOD는 30㎎으로 90%나 감소됐고 질소는 10㎎으로 76%가 줄어들었다.
또 음식점과 아파트및 부락단위에 적용하기 위한 중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아파트단지에 2기를 설치해 운영중인데 BOD·부유물질·질소·인 등의 처리율이 각각 90%,70%,33%,63%로 감소됐다.
한사람당 하루 발생하는 BOD는 화장실이 20g이고 생활하수는 30g으로 모두50g인데 분뇨와 생활하수를 분리한 현상태의 정화구조로는 분뇨의 10g만 정화될뿐 80%인 40g은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고 있다.그러나 합병정화조를 설치해 생활오수를 처리할 경우 BOD가 5g으로 90%의 처리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건축주는 처리시설의 용량을 그만큼 늘려야 하고 산소를 넣어주는 새로운 추가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이에대한 시설부담을 가져오게 된다.이에따라 연구팀은 정화의 효율을 더욱 높이고 우리나라의 주택실정에 맞는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과 소형건물에 대한 생활하수의 법적 제도적 정화 규정이 없어 이들 생활오수로 인해 공공수역의 수질이 날로 악화돼 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18일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수세식화장실의 분뇨에만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돼있는 법령을 생활하수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인구를 기준한 하수처리율이 94년말 현재 42%에 불과하며 특히 농촌과 음식점 등의 경우 화장실의 수세식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화율이 낮은 분뇨정화조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생활하수는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수질연구부장 류재근 박사팀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발생량과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ℓ당 평균 오염농도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백90㎎,부유물질 2백65㎎,질소 43㎎,인 5㎎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에따른 개선책으로 수질정화기술 개발에 착수,분뇨와 생활하수(이상 생활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개발해 경기도 고양시 가좌동 취락개선지구에 6∼10인용 6기를 설치,가동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뛰어나 ℓ당 BOD는 30㎎으로 90%나 감소됐고 질소는 10㎎으로 76%가 줄어들었다.
또 음식점과 아파트및 부락단위에 적용하기 위한 중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아파트단지에 2기를 설치해 운영중인데 BOD·부유물질·질소·인 등의 처리율이 각각 90%,70%,33%,63%로 감소됐다.
한사람당 하루 발생하는 BOD는 화장실이 20g이고 생활하수는 30g으로 모두50g인데 분뇨와 생활하수를 분리한 현상태의 정화구조로는 분뇨의 10g만 정화될뿐 80%인 40g은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고 있다.그러나 합병정화조를 설치해 생활오수를 처리할 경우 BOD가 5g으로 90%의 처리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건축주는 처리시설의 용량을 그만큼 늘려야 하고 산소를 넣어주는 새로운 추가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이에대한 시설부담을 가져오게 된다.이에따라 연구팀은 정화의 효율을 더욱 높이고 우리나라의 주택실정에 맞는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5-04-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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