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비리 처벌 강화하라(사설)

증시비리 처벌 강화하라(사설)

입력 1995-04-17 00:00
수정 199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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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주식가격조작사건에 이어 로케트전기 주가조작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주가조작은 수단과 방법이야 어찌됐든 돈만 벌면 된다는 증시 큰손들의 루머조작과 일부 증권사의 약정고경쟁,그리고 기관투자가들의 펀드수익률경쟁 등이 합세되어 공공연한 비밀처럼 자행되어왔다.주가조작이 「작전」이라고 불릴 만큼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자행되어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주가조작은 다수의 일반투자가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거래이자 사기행위다.미국의 경우는 주식의 부정거래를 「내부자거래규제법」은 물론 「집단폭력·부패조직법」에 의해 처벌할 만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거래 등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또 내부거래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성여부와 관련이 없이 전부 형사고발하고 사법당국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집단폭력·부패조직법」을 적용,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국내증시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몇가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첫째로 우리도 미국과 같이 주가조작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재산몰수는 물론 중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범죄자를 무겁게 처벌해서 다른 사람이 불법거래를 엄두도 못내게 하는 것이 절실하다.

둘째로는 증권감독당국의 감독과 조사기능 강화다.현재 증권감독원은 미국과 달리 준사법적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내부거래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차제에 증권감독원에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동시에 주가가 이상적으로 폭등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매매심리에 착수,내부거래자와 증권사 직원 및 기관의 펀드매니저들의 주가조작을 신속하게 가려내어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 증권사와 기관투자가들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약정고 또는 펀드수익률경쟁을 지양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95-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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