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상씨 긴급 구속/검찰,남북교류법 적용/박성철 면담 등 조사

안호상씨 긴급 구속/검찰,남북교류법 적용/박성철 면담 등 조사

입력 1995-04-17 00:00
수정 199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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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판문점통해 귀환

지난 11일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북한을 방문한 대종교 안호상총전교(93)와 김선적종무원장(69)등 2명이 16일 상오 판문점을 통해 귀환,관계당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안씨 등은 이날 상오11시30분 북한 안내원과 함께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 도착,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 회의실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판문점에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에게 넘겨졌다.<관련기사 4면><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안씨 등은 즉시 마이크로버스편으로 비무장지대 밖 헬기장으로 이동,관계기관에 인계돼 헬기편으로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찰은 검사 3명을 경찰병원으로 보내 입북경위와 북한에서의 활동,친북행위여부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안씨와 김씨를 남북교류협력 및 협력에 관한 법률혐의로 긴급구속했다.긴급구속은 검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영장 없이 구속하는 것으로 48시간 안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안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여부는 안씨등의 모든 행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방북을 희망하는 다른 종교인들에 의한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종교단체들과 대화를 갖고 남북한 사이의 순수한 종교교류는 이달말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이 끝나고 북한경수로 문제가 긍정적으로 가닥이 잡히면 전향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주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안씨 등은 귀환 전날인 15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의 박성철 부주석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내외통신이 북한 중앙방송을 인용,보도한 데 따르면 안총전교 등은 같은 날 북한의 중앙역사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사회과학원 소속 역사학자들과 좌담회를 가졌으며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집단체조 「위대한 인민의 수령」을 관람했다.
1995-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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