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자원봉사자 법제화/탈법우려… 모집·운용 규정 마련키로/선관위

정당 자원봉사자 법제화/탈법우려… 모집·운용 규정 마련키로/선관위

입력 1995-04-16 00:00
수정 1995-04-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는 15일 각 정당이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를 대규모로 모집·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나타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운용등에 관한 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행 선거법에는 공무원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후보자 지지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원봉사의 근거만 있을 뿐 그 활동범위와 한계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용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유사기관 설치등의 탈법적 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자원봉사자 신분증 발행및 관리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다른 후보에 대한 자원봉사를 금지하는 한편 교육장소의 제한,식사·실비등의 제공금지등을 명문화해야 탈법적 선거운동으로의 변질을 막을 수 있다』고 법제화의 방향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개정 의견서를 검토,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서 가운데「유급선거운동원수의 2배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하는 제한규정은 자원봉사자의 허용취지에 어긋난다는 이견이 적지 않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박성원 기자>

1995-04-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