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12일 대종교 안호상 총전교와 김선적 종무원장이 당국의 승인없이 입북한 사실과 관련,이들이 귀국하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안씨 등의 입북은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따라서 이들이 귀국하는 즉시 입북목적과 경위를 조사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씨 등의 입북은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따라서 이들이 귀국하는 즉시 입북목적과 경위를 조사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5-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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