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12일 대종교 안호상 총전교와 김선적 종무원장이 당국의 승인없이 입북한 사실과 관련,이들이 귀국하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안씨 등의 입북은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따라서 이들이 귀국하는 즉시 입북목적과 경위를 조사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씨 등의 입북은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따라서 이들이 귀국하는 즉시 입북목적과 경위를 조사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5-04-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공식] 배우 하영 증조부, 친일 단체 명단 확인…“마음 무겁다” 사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0050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