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도의원 「김일성 애도편지」/“대북접촉승인 위반”/통일원대변인

강원 도의원 「김일성 애도편지」/“대북접촉승인 위반”/통일원대변인

입력 1995-04-11 00:00
수정 199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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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은 강원도의회의원 3명이 최근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측 인사를 만나 「김일성 사망 위로」를 담은 편지를 김정일에게 보낸 것은 명백히 당국의 승인사항을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원 김경웅 대변인은 10일 『강원도의회의원 3명이 김정일에게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학술교류 등의 목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북한주민접촉신청 및 승인사항에서 명백히 벗어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규제는 혁신하고, 시민 안전은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도지사에게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부여되는 데 발맞춰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운영위원회 역량 제고, 그리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및 업무 위탁의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기술 실증 단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급변하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실제 운행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운행계획서 내 규제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질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시험운전자 탑승을 강제하던 규정을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조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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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현재 김일성사망 애도부분에 대한 법적 위반여부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며 『그러나 제3국에서 남북간 학술교류 및 접촉은 앞으로도 계속 허락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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