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에도 표지어음 발행 허용/새달부터

상호신용금고에도 표지어음 발행 허용/새달부터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5월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에도 표지어음의 발행이 허용된다.장당 최소 발행금액은 1천만원,만기는 60∼1백80일이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 조치로 상호신용금고들은 추가로 연간 8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만큼 영세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담보로 받은 어음을 근거로 금액과 만기 등을 팔기 쉬운 형태로 규격화해 되파는 상품이다.표지어음 발행이 허용되면 금융기관은 보유 어음을 유동화할 수 있어 대출 여력이 커진다.

표지어음 발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투금사와 종금사에만 허용됐었다.<염주영 기자>

1995-04-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