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도 국·공채 판매/이달 하순부터/7∼8월엔 보험회사에도 허용

은행서도 국·공채 판매/이달 하순부터/7∼8월엔 보험회사에도 허용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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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부터 은행 창구에서 국공채를 사고 팔 수 있다.따라서 연간 5조원의 국공채 유통시장이 새로 생겨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주식처럼 채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는 증권사에만 허용되고 있다.오는 7∼8월에는 보험사도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9일 재정경제원이 내놓은 「국공채 창구판매 허용 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 14개,지방은행 10개,특수은행 8개와 미국계 시티은행 등 모두 33개 은행에 허용한다.일부는 4월 하순부터,나머지 은행은 5월부터 창구판매업을 시작한다.

종래에는 채권을 사려면 증권사나 사채시장에 가야 하고 이 경우에도 채권의 가격이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를 외면해왔다.앞으로는 이들 33개 은행의 전국 5천8백99개 점포에 가면 시장금리에 따라 매일 시세가 게시되므로 아무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 대상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관리기금채권,양곡증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등 4가지이다.채권의실물은 증권예탁원에 맡기고 투자자에는 보관통장을 발급하는 거래 방식이다.

판매가격은 정가제이나 시장금리에 따라 매일 가격이 달라지며,은행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다.매입 자격은 모든 개인과,국공채 인수단에 참여하는 99개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이다.최소 매입 단위는 1천만원이며,상한은 없다.매입한 채권은 60일이 지나면 만기 전이라도,채권을 산 은행에 환매하거나 증권사에 팔 수 있다.

이 조치로 은행 수신 가운데 만기 60일 이상,금액 1천만원 이상인 단기 수신금리가 자유화되는 셈이어서 은행의 수신금리 자유화 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지금은 은행이 취급하는 금리자유화 상품의 최소 발행단위가 양도성 예금증서(CD)와 환매채(RP)의 경우 3천만원,표지어음의 경우 2천만원이다.<염주영 기자>
1995-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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