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의술의 발전을 위해 무연고자의 시체를 의과대학의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려병자를 비롯,연간 발생하는 2천여구의 무연고 시체 가운데 의대가 필요로 하는 1천여구가 쉽게 확보돼 실험 및 연구용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령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있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의과대학에 곧 바로 통보,의과대학장이 3일안에 시체 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다만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의과대학은 시체를 넘겨받더라도 사망한 날로부터 60일간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고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생기면 곧 바로 탐문조사,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이나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유류품은 사진을 찍어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신문 공고는 시체를 교부한 날부터 5일과 15일 안에 각 한차례 이상 하되 사망자의 얼굴 사진과 신체적 특징,발견 경위와 인수자의 요구가 있으면 인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이에 따라 행려병자를 비롯,연간 발생하는 2천여구의 무연고 시체 가운데 의대가 필요로 하는 1천여구가 쉽게 확보돼 실험 및 연구용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령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있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의과대학에 곧 바로 통보,의과대학장이 3일안에 시체 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다만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의과대학은 시체를 넘겨받더라도 사망한 날로부터 60일간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고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생기면 곧 바로 탐문조사,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이나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유류품은 사진을 찍어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신문 공고는 시체를 교부한 날부터 5일과 15일 안에 각 한차례 이상 하되 사망자의 얼굴 사진과 신체적 특징,발견 경위와 인수자의 요구가 있으면 인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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