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재야단체「불법선거」수사/대검/특정인 지지등 사전 관여행위차단

노총·재야단체「불법선거」수사/대검/특정인 지지등 사전 관여행위차단

입력 1995-04-07 00:00
수정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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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후보 전남대교수 공개추천/정동년씨·조비오신부 입건

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6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공동의장 윤영규·천영세),「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민주노총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전남노회」,「공명선거실천 시민협의회」(상임대표 강문규) 등 최근 공명선거감시활동을 표방하거나 후보자추천,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해온 각급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와함께 기자회견석상에서 광주시장후보를 공공연하게 추천·지지발언 한 전 광주·전남연합의장 정동년(51)씨와 광주 봉선동성당 주임신부 조비오신부(58·본명 조철현)등 2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수사하라고 관할 광주지검에 긴급지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재야·종교·노동단체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를 엄벌하라는 최근 전국검사장회의 방침에 따른 첫 수사착수 사례로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3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주최로 광주YMCA회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장 민주후보단일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전남대 명노근(62) 교수를 광주시장에 추대키로 한것은 특정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씨와 조신부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재야인사와 취재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석상에서 각각 『명교수의 광주시장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명교수를 시장후보에 추천한다』고 발언했었다.

검찰은 특히 정치활동이 금지된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따라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이외에도 단체와 행위자까지 양벌처벌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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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 단체의 선거관련활동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사회단체는 ▲선거부정 감시 등 공명선거활동만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후보자명단을 추천·발표할 수 없으며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특정정당의 지지·추천결정을 표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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