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기물 매립 보증금」 첫 부과/에치후 오염방지 실적따라 반환

「페기물 매립 보증금」 첫 부과/에치후 오염방지 실적따라 반환

입력 1995-04-06 00:00
수정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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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에 9억8천만원/환경오염때 처리비용 충당/환경부

특정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매립지이용업체에 사후적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 처음으로 관련업체에 부과됐다.

환경부는 5일 특정폐기물매립업체 가운데 최근 매립을 완료한 경북 영일군 특정폐기물매립지등 전국 4개 매립지에 폐기물을 매립해온 영일군 유봉산업등 4개 업체에 오염방지를 사후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9억8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는 특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을 완료한 뒤 이용업체에 일정비용을 장기간 예치하게 하고 환경오염방지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보증금이 부과된 업소는 유봉산업 1억3천4백만원(매립면적 3천3백㎡)을 비롯,경남 울산 매립지에 3만2천8백44㎡를 매립한 주식회사 원창에 3억4천3백만원을 부과했다.또 전남 여천에 7천1백52㎡와 6천8백66㎡를 각각 매립한 폐기물매립 대행회사인 주식회사 여천환경 1매립장과 여천환경 2매립장에 2억6천3백만원과 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이 금액은 매립면적에 비례한 액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용을 완료한 매립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부과키로 했다.<최태환 기자>
199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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