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고지/세액 20만이하면제/부동산 임대업등 기준은 2배강화

부가세예정고지/세액 20만이하면제/부동산 임대업등 기준은 2배강화

입력 1995-04-06 00:00
수정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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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마감되는 올 부가가치세 1기(1∼6월) 예정신고 납부 때에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가 매우 간편해진다.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예년에 비해 한층 강화된 사후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9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추진방향」에 따르면 94년 2기분(7∼12월)의 부가세 납부액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과세특례자는 이번에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오는 7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납부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들에게만 적용했다.따라서 예정고지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는 과세특례자 수는 종전 47만명에서 이번에 12만명으로 줄어 35만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

예정고지 대상의 폭도 넓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종전에는 직전 기의 매출액이 1천8백75만원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으나 이번에는 그 기준을 두배인 3천7백50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세원관리가 취약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은 7천5백만원 미만에서 3천7백5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나머지업종은 종전처럼 7천5백만원 미만이다.

사업규모가 예정고지 대상을 초과해,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의 성실도에 따라 철저하게 차별 관리한다.성실하게 신고하면 아예 세무간섭을 하지 않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지방청 단위의 특별 세무조사까지 한다.불성실하게 신고했더라도 올바르게 다시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원이 취약한 업종과 규모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불성실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대형 현급수입 업소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을 지방청별로 선정,입회조사 및 표본조사해 신고 내용과 비교 분석한다.<김병헌 기자>
1995-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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