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추위와 이견… 논란일듯/대법 사법개혁안 주요내용·의미

세추위와 이견… 논란일듯/대법 사법개혁안 주요내용·의미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04-05 00:00
수정 199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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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교육 부실화 등의 단점을 지적/사시개선/무모한 응시따른 국가적 낭비 차단

현행 법과대학을 5년제로 개편하고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대법원의 법조개혁안은 「로스쿨제도」도입을 전제로 사법제도의 기본 골격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세계화추진위안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로스쿨제 도입반대·법조일원화 전면적 시행불가·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존속 등 세추위안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법원안은 한마디로 급격한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법조당사자들의 충격파를 최소화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교육의 개선◁

대법원은 세추위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식 로스쿨」제도는 현실 교육여건에 대한 대폭적 수술이 수반돼야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대법원은 로스쿨제도의 경우 법조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비용의 증대 및 법학교육기간의 단축에 따른 법률교육의 부실화 등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반해 대법원이 채택한 5년제 법대제도는 폭넓은 교양 및 기초교육과정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처음 2년동안은 교양과목을 배우고 나머지 3년은 전문법학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양과 전공을 닦을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타과 출신 학생의 편입전형기회는 3학년때 1회만 허용했다.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대법원안은 일단 96년도부터 현재보다 2백명이 많은 5백명을 선발하고 점차 늘려 2000년 이후부터는 1천명씩을 선발해 점층적으로 선발인원을 늘린다는 것이다.또 응시자격은 5년제 법대 졸업(예정)자에 한해 부여하되 횟수는 3회로 제한,무모한 시험 응시에 따른 국가적 낭비를 사전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추위의 내부안은 매년 2천∼3천명 정도의 법조인 배출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절충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각 직역별 대책◁

대법원안의 특징은 전관예우 관행금지와 국선변호인제도 확대를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점이다.

대법원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기 위해 사건담당 법관은 의심을 살만한 사건을 피할 수있도록 하는 「회피제도」를 신설했다.이와함께 모든 구속 공판사건에 변호인을 선임토록 국선변호인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경우 성공보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또 경력변호사 가운데 적정수의 판사를 임용하되 예비판사기간(7년)은 면제해 주기로 했다.예비판사는 사법연수원수료자중 성적·적성 및 자질 등을 고려해 정원의 1백10∼1백20%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실무연수 방안◁

대법원안이 담고 있는 실무연수방안의 전제조건은 5년제 법대와 선발인원의 대폭 증가다.이에따라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판·검사 임용교육을 변호사실무연수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을 확대,개편한다.특히 실무경험이 다양한 변호사출신 전임교수를 확보,교육기간 2년중 1년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며 나머지 1년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과 판·검사 교수요원의 증원,사법연수원생의 신분·보수에 대한 재검토 등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다.<노주석 기자>
1995-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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