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보다 과감해야 한다(사설)

사법개혁,보다 과감해야 한다(사설)

입력 1995-04-05 00:00
수정 1995-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쟁점이 되어온 법학교육 제도를 현행 4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조개혁 건의안을 발표했다.대법원은 현재까지 중점 거론되어온 미국식 로스쿨의 장점을 현행의 법대교육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학교육 제도를 개편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이른바 절충식 교육제도로 평가된다.

로스쿨제도의 핵심은 대학원 중심의 법학교육 제도로 가자는 것이다.이 제도는 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과 공학 등의 전공을 통해 경험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게한 뒤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게하여 현실세계의 법적문제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게하는 장점이 있다.대법원은 로스쿨의 장점인 교양교육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3년간은 전문법률 교육을 받게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현행 법대교육의 단점인 「사법시험의 학원화」를 막기위해 응시자격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또 법조인의 선발인원을 97년부터 99년까지 8백명선으로 늘린다는 것이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혁의 골자이다.

대법원의 개혁내용은 한마디로 집약해 과거발상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개혁적 의지는 미흡하다고 하겠다.민주국가에서 사법제도와 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그러므로 법조개혁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그러나 사법부는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을 도입하고 법조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그 대안으로 절충식 안을 내놓았다.국민들은 사법개혁이 단지 법대교육이나 법조인 양성에 그치는,그것도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질좋고 저렴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원한다.법대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정부는 앞으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국민의 편익과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한다는 원칙아래 법학교육과 사법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기 바란다.

1995-04-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