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6월 지방자치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오6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돼 있는 투표시간을 하오7시까지로 한시간 연장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5면>
이와 함께 기초의회의원출마자의 기호를 현행 추첨방식에서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바꾸도록 했다.<박성원 기자>
이와 함께 기초의회의원출마자의 기호를 현행 추첨방식에서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바꾸도록 했다.<박성원 기자>
1995-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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