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제직 근무자 우대/외국어·자격증 소지 인사에 반영

공무원 국제직 근무자 우대/외국어·자격증 소지 인사에 반영

입력 1995-04-01 00:00
수정 199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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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공무원평정규칙을 고쳐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평정하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를 따로 평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목표관리제를 도입,공무원 스스로가 정한 업무목표와 추진실적을 비교해 근무실적을 평정하는 한편 외국어능력·전산능력·자격증 소지·전문교육 이수실적 등을 능력평정에,근태상황·상벌사항·사회봉사실적을 태도평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국제관련업무에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을 평정에서 우대하고 기본교육성적과 함께 전문교육 이수실적도 훈련성적평정에 반영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5-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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