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 기자】 운전면허 벌점이 면허취소에 필요한 점수를 초과했다고 해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특수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30일 전북 김제군 김제읍 요촌리 198의23 유진명씨(31)가 김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특수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30일 전북 김제군 김제읍 요촌리 198의23 유진명씨(31)가 김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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