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대구머리와 홍삼류,홍삼제품의 수입이 4월부터 허용된다.인삼의 수출 추천제와 수삼 백삼 인삼종자 등 7개 인삼류의 수입 추천제도도 없어져,신고만으로 수출·입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는 4월 1일자로 통합공고를 이같이 개정·고시했다.
개정 공고에 따르면 원료 의약품과 한약재의 수입 추천제가 신고제로,동물용 의약품의 수입 허가제 및 추천제가 신고제로 각각 바뀐다.석유류 제품 중 아스팔트 등 2개 품목의 수입 추천제도 없어져 수입이 자유화된다.
전기용품 수입시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에 전기 정미기와 특정 부위의 주름을 펴는 「전기 주름펴기」등 2개 품목이,신고대상에 전자식 금전등록기가 추가된다.
5월 1일부터는 먹는 샘물(광수,탄산수 등)의 수입도 기준과 규격에 맞으면 지방환경관리청에 신고한 뒤 가능하다.<권혁찬 기자>
통상산업부는 4월 1일자로 통합공고를 이같이 개정·고시했다.
개정 공고에 따르면 원료 의약품과 한약재의 수입 추천제가 신고제로,동물용 의약품의 수입 허가제 및 추천제가 신고제로 각각 바뀐다.석유류 제품 중 아스팔트 등 2개 품목의 수입 추천제도 없어져 수입이 자유화된다.
전기용품 수입시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에 전기 정미기와 특정 부위의 주름을 펴는 「전기 주름펴기」등 2개 품목이,신고대상에 전자식 금전등록기가 추가된다.
5월 1일부터는 먹는 샘물(광수,탄산수 등)의 수입도 기준과 규격에 맞으면 지방환경관리청에 신고한 뒤 가능하다.<권혁찬 기자>
1995-03-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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