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많이 넘긴만큼 운영책임 따르게/부도기업 법정관리와 비슷… 미선 이미 시행
정부가 30일 적극 추진키로한 이른바 「한국형 지방자치 모델」은 재정상태가 극히 부실한 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도」가 골격을 이루고 있다.
「파산선고제도」는 오는 6월선거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인 각종 통제및 관리기능이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되는데 따른 반대급부로 해석된다.
막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자치단체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한다는 제도적 장치다.
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는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또는 중앙정부의 재정진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방살림을 꾸려갈 수 없다고 판단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이들 자치단체에 대한 관리는 당시 민선단체장의 임기내는 물론 「건전재정」회복 불가능일 때에는 다음 선거일정 등에 관계없이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부도낸 기업체에 대한 법정관리방식과매우 비슷하다.이는 오는 6월 민선단체장이후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크게 부실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판단에서 비롯됐다.
우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56%에 이를 만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문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6월선거의 민선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들의 인기만을 의식해 즉흥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최악의 재정부실이 우려되는게 사실이다.
더구나 행정경험이나 경영감각이 없는 단체장이 당선되거나 지자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들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실제로 일본 도쿄도의 경우 사회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미노베 료키치(미농부량길)지사는 끝내 도지사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 비운을 맞았다.지난 67년부터 79년까지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가며 주민인기에 영합하다 급기야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도쿄도의 살림살이를 위험수준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12년의 미노베지사 재임기간중 도쿄도의 부채는 2천7백억엔으로 연간 예산 2조7천억엔(일반회계)의 10%에 이르는 부채를 주민들에게 안겨주는 결과를 빚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도 전문경험이 없는 단체장이 의욕만 앞세운채 금융상품에 잘못 투자해 15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지난12월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특히 미국에서는 80년이후 7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해 지자제의 잘못된 운용이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같은 사태를 우려해 미국의 오하이오주·뉴저지주 등에서는 이른바 파산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지난 79년부터 「지방재정위기법」을 제정해 주 감사장관의 판단으로 재정상태가 위험한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주가 직접 관리토록 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도는 이들의 제도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및 장점을 십분 살리면서도 이미 외국에서는 한차례 홍역을 치른 지방자치제실시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이다.<정인학 기자>
정부가 30일 적극 추진키로한 이른바 「한국형 지방자치 모델」은 재정상태가 극히 부실한 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도」가 골격을 이루고 있다.
「파산선고제도」는 오는 6월선거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인 각종 통제및 관리기능이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되는데 따른 반대급부로 해석된다.
막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자치단체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한다는 제도적 장치다.
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는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또는 중앙정부의 재정진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방살림을 꾸려갈 수 없다고 판단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이들 자치단체에 대한 관리는 당시 민선단체장의 임기내는 물론 「건전재정」회복 불가능일 때에는 다음 선거일정 등에 관계없이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부도낸 기업체에 대한 법정관리방식과매우 비슷하다.이는 오는 6월 민선단체장이후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크게 부실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판단에서 비롯됐다.
우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56%에 이를 만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문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6월선거의 민선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들의 인기만을 의식해 즉흥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최악의 재정부실이 우려되는게 사실이다.
더구나 행정경험이나 경영감각이 없는 단체장이 당선되거나 지자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들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실제로 일본 도쿄도의 경우 사회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미노베 료키치(미농부량길)지사는 끝내 도지사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 비운을 맞았다.지난 67년부터 79년까지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가며 주민인기에 영합하다 급기야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도쿄도의 살림살이를 위험수준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12년의 미노베지사 재임기간중 도쿄도의 부채는 2천7백억엔으로 연간 예산 2조7천억엔(일반회계)의 10%에 이르는 부채를 주민들에게 안겨주는 결과를 빚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도 전문경험이 없는 단체장이 의욕만 앞세운채 금융상품에 잘못 투자해 15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지난12월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특히 미국에서는 80년이후 7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해 지자제의 잘못된 운용이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같은 사태를 우려해 미국의 오하이오주·뉴저지주 등에서는 이른바 파산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지난 79년부터 「지방재정위기법」을 제정해 주 감사장관의 판단으로 재정상태가 위험한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주가 직접 관리토록 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도는 이들의 제도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및 장점을 십분 살리면서도 이미 외국에서는 한차례 홍역을 치른 지방자치제실시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이다.<정인학 기자>
1995-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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